“舊안행부·기상청·원안위 부패방지시책 최하등급”

“舊안행부·기상청·원안위 부패방지시책 최하등급”

입력 2015-02-05 11:06
수정 2015-02-05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권익위 지난해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등 25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 옛 안전행정부와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하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1~5등급 중 최저 등급인 5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기상청은 최근 3년 연속 4, 5등급에 머물렀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가, 시도교육청 중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5등급을 받았고, 3천명 이상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 중소기업은행이 4등급으로 최하위권이었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통계청, 방송통신위원회,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한국도로공사와 근로복지공단은 1등급으로 각 부문별 최고 평가를 받았다.

전체 조사대상 기관의 평균점수는 83.2점이었으며,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94.4점), 정책투명성·신뢰도 제고(87.0점) 등 부문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78.2점),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개선(82.4점) 등 부문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이나 공로자에 대해 정부포상 추천이나 반부패 해외교육훈련 실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반부패 정책컨설팅 및 추진과제 이행점검 등을 통해 정책역량 향상을 도울 계획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