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업자와 골프 금지령

미래부, 업자와 골프 금지령

입력 2014-10-04 00:00
수정 2014-10-0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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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지연 얽힐 땐 업무 배제도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학연·지연 배제, 내부 고발자 보호 등의 강도 높은 비리 방지책을 내놓았다. 최근 일부 산하기관에서 잇따라 비리가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령’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미래부 소속 공무원이 특정 업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행성 오락·골프 여행 등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했다. 부득이하게 만날 때는 사전 또는 사후에 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직무 관련자와 학연·지연·종교 등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맡은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비리가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형사고발한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10-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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