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심’ 朴정부 중간평가

‘세월호 민심’ 朴정부 중간평가

입력 2014-05-22 00:00
수정 2014-05-22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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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 22일부터 공식선거戰…3952명 일꾼 뽑기 13일 열전

내달 4일 열리는 제6회 동시 지방선거의 공식선거 운동이 22일부터 시작돼 13일간의 레이스가 막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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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일 사전투표 챙기세요”
“30~31일 사전투표 챙기세요” 6·4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9일 한 유권자가 서울 종로구청에 마련된 모의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체험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오는 30~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는 사전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번 지방선거는 2012년 18대 대선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이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 시·도 지사와 교육감 각 17명, 구·시·군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시·도 의원 789명, 구·시·군의원 2898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총 3952명의 일꾼이 선출된다.

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지방정부 심판론’, ‘현 정부 견제론’ 프레임, 야당 통합 효과를 뛰어넘어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 중반기의 향배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 3사의 지난 17~19일 여론조사 등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인천 등 수도권, 충남 등 중원에서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강세이고, 새누리당이 우세했던 경기·세종마저 1% 포인트 내외 초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여권 표심 이탈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중도층과 무당파로 돌아선 여권 지지층, 40대 ‘앵그리맘’ 계층의 표심과 투표율이 승패를 가를 핵심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명간 발표될 내각·청와대의 인적쇄신의 폭과 수위도 민심 변화에 영향을 끼칠 주요 요소다. 여야는 각기 총력전을 다짐하면서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을 믿습니다”는 공식 슬로건을 내걸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 책임론’으로 맞서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 사무장·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표찰·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확성장치를 부착하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공개장소에서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인터넷·이메일·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자원 봉사도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사무 관계자를 제외하면 선거운동 대가로 수당·실비를 받을 수 없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thumbnail -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05-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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