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통과 무산…내달 1일 임시국회 개회

원자력법 통과 무산…내달 1일 임시국회 개회

입력 2014-03-24 00:00
수정 2014-03-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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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방송법 처리 노력”…여야 이견에 처리 전망 불투명

박근혜 대통령이 요청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해 원자력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협상했지만, 방송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놓고 의견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막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기 전까지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여권의 계획도 수포가 됐다.

다만, 여야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어 원자력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방송법 개정안에서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구성, 민영과 공영 방송 분리 적용 등의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두 법안의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연설에서 원자력법 처리 무산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전임 의장국 자격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는 “서울 코뮈니케에도 2014년까지 (관련 조약이) 발효될 수 있게 노력한다고 돼 있을 뿐 국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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