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도전 정몽준, 주식 백지신탁 결심섰나

서울시장 도전 정몽준, 주식 백지신탁 결심섰나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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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측 “서울시 업무와 무관…현대중공업 경영권 포기도 각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26일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혔다. 7선으로서 20여년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으로만 일해온 그로서는 새로운 도전이다.

정 의원이 지난 2002년 대선에 출마, 후보 단일화를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경쟁하다가 중도 하차했던 과거를 떠올리면, 이번만큼은 완주해 승자가 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이 운만 떼다 막판에 출마를 포기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주식 백지신탁제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주식 백지신탁제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처분하거나, 대리인에 위탁하고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

현대중공업의 대주주로, 보유 주식의 평가총액(2013년 12월24일 기준)이 1조9천719억원에 달하는 정 의원으로서는 이 주식을 포기해야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지난 2005년 2월 도입된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대상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일부 부처는 4급 이상)와 국회의원 등이다.

주식의 직무 관련성을 심사받으려면 공직 취임 이후 3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 소속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업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최장 60일의 심의에서 보유 주식이 업무와 관련성 있다고 판정되면 1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현재 정 의원 측은 각종 인·허가권을 포함한 서울시장 업무와 현대중공업은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본업인 조선은 ‘글로벌한’ 사업 구조여서 서울시 업무와 관계가 없고, 본사 외에 정유사나 증권사를 포함한 계열사는 백지신탁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 의원 측 판단이다.

그러나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 최악의 경우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온다면, 정 의원은 현대중공업 경영권도 포기할 각오까지 하고 있다고 측근들은 전했다.

정 의원은 이틀 전 경희대 특강 후 기자들에게 “공직이 어떤 자리이든 봉사할 기회가 됐을 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 회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현대중공업 주식 문제로 논란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관련 규정이 있으면 관련 규정대로 하겠다는 점을 여러 번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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