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운영비 = 의원 쌈짓돈’ 막는다

‘지방의회 운영비 = 의원 쌈짓돈’ 막는다

입력 2013-01-05 00:00
수정 2013-01-05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무비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앞으로 광역·기초의회 의원도 업무추진비를 쓸 때 공무원처럼 클린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의회 의장단이 사용하는 기관운영비도 연간계획을 수립해야만 지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마련,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앞으로 반드시 업무추진비 지출용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한 후 사용해야 한다. 또 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쓸 수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연간 집행계획을 먼저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주먹구구식 사용을 통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의장·부의장이 의원이나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주는 격려금 지출도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 제한했다. 더불어 의정활동에 사용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격려금이나 의정운영경비가 의원 개인의 ‘쌈짓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았다.

이번 회계규정 신설은 지난해 광역시·도의회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점검 결과 대부분 의회에서 부정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권익위 점검 결과 지방의회 의장이 유흥주점에서 100건이 넘게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상임위원장이 법인카드로 가족과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으로 쓴 경우가 상당수 발견됐다. 또 해외연수를 가는 의원들에게 2년 6개월간 1억 50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준 의장단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클린카드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적절한 지출을 막기 위한 법인카드의 일종으로 2005년 처음 도입됐다. 단란주점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유흥·퇴폐업소는 물론 골프장, 당구장, 카지노 등 레저·사행업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과 달리 지방의회는 그동안 클린카드 사용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집행기준도 법령상 효력을 갖고 있다”면서 “향후 감사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액수를 회수하거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이 지자체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포상금 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thumbnail -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2013-01-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