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셀프제명’ 무효 소송 제기

통합진보, ‘셀프제명’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12-10-15 00:00
수정 2012-10-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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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파 주축 진보정의당 “합류절차 아무 문제 없어”

통합진보당은 현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의원 4명이 당에서 제명된 지난 9월 의원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혜선 비대위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탈당 의원들이 당 차원의 제명이 아니고 자발적 탈당이며,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에 대한 정황과 이를 입증할 물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명안을 통과시킨 서울시당기위 결정과 의총 결의가 모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김제남 의원은 지난 4·11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됐으나, 당이 분당 사태에 처하자 의원직을 유지한 채 탈당하기 위해 지난 9월 의총을 개최, 자신들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진보정의당 창준위 이정미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우리 측 의원들의 합류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각자의 길을 가는데 예전 문제로 서로 힘 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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