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음주 상태에서 일으킨 범죄에 대한 감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나 마약류 관리법에서 규정한 약물 복용으로 심신장애가 초래된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최근 벌어진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술 때문에 그랬다’고 밝혀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음주상태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감형 자체를 막아 ‘묻지마 살인’, 성폭행 등 각종 범죄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음주나 마약류 관리법에서 규정한 약물 복용으로 심신장애가 초래된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최근 벌어진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술 때문에 그랬다’고 밝혀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음주상태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감형 자체를 막아 ‘묻지마 살인’, 성폭행 등 각종 범죄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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