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미만 대상 범죄도 포함
정부는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현행 법률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1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권 장관은 최근 잇따른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까지 약물을 사용해 치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약물치료 및 전자발찌 착용 확대, 형량 상향 등 성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성범죄자 신원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범죄자의 최신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물론, 집 주소와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전자발찌 착용 제도가 생기기 전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급해 부착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4회 보호관찰관 등의 직접 면담을 통해 성범죄 재발을 막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2-09-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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