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재천, ‘곽노현 구하기법’ 발의

민주 최재천, ‘곽노현 구하기법’ 발의

입력 2012-07-04 00:00
수정 2012-07-04 16: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가운데 관련 매수죄의 적용 요건을 강화한 법안이 4일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전 합의가 없었더라도 후보 사퇴 이후 오간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후보자 매수 행위로 보는 내용의 232조 1항 2호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라는 전제를 추가했다.

최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사후매수’라는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죄목을 가진 조항”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적 야합과 선거 결과와는 무관한 정치적 연대를 구분하고, 검찰의 무분별한 간섭과 횡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 사건과 관련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일이 없는 일”이라며 “후보단일화의 상대방이 경제적 곤궁에 처하고 있을 때 제공한 경제적 부조”라고 강조했다.

이는 곽 교육감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과 사전 합의 없이 선거 후에 경제적 부조를 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여서 ‘곽노현 구하기법’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문제의 조항은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조항”이라며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비용을 인수해 정치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자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원 판결 전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적용돼 곽 교육감이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빠르면 이달 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시간이 촉박한데다, 여당이 찬성할 가능성이 낮아 곽 교육감 사건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