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비례대표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당내 경선의 부정행위 때문에 당의 징계를 받은 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 무효가 되도록 했다.
또 비례대표의 경우 당내 경선의 부정행위 때문에 당으로부터 제명조치를 받은 당선인은 ‘당선무효’가 되도록, 의원은 ‘퇴직’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일부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있다”며 “해당 정당이 제명 조치까지 했지만 의원 신분을 유지해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 개정안은 당내 경선의 부정행위 때문에 당의 징계를 받은 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 무효가 되도록 했다.
또 비례대표의 경우 당내 경선의 부정행위 때문에 당으로부터 제명조치를 받은 당선인은 ‘당선무효’가 되도록, 의원은 ‘퇴직’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일부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있다”며 “해당 정당이 제명 조치까지 했지만 의원 신분을 유지해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