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자증세 ‘버핏세’ 도입 추진

與, 부자증세 ‘버핏세’ 도입 추진

입력 2011-11-06 00:00
수정 2011-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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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자본흐름 규제 강화..공정거래법 개정도 검토대기업ㆍ부유층 반발예상..일각서 출총제 부활 거론

여권이 부자 증세를 위한 이른바 ‘버핏세’(부유세)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버핏세는 세계3위 부자인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가 워런 버핏이 지난해 “미국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하면서 생겨난 신조어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재정적자 감축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과세 불균형 등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부자들이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측면이 있다”면서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버핏세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큰 틀에서 소득세의 최고구간과 최고세율을 하나 더 두고 과표를 만들 때 증권소득과 이자소득 등도 모두 합산토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일률적 소득합산 과세시 다른 구간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처럼 새로 신설하는 최고 구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일각도 인식을 공유하고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내에 불고 있는 정책 쇄신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의 ‘친(親) 부자ㆍ대기업’, ‘부자감세ㆍ부자정당’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나 대기업과 부유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버핏세 논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개별 의원들의 아이디어 차원 문제 제기”라며 “당 정책위는 아직까지 버핏세를 공식 논의하지 않았고, 당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작업과 민생예산 증액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또 대기업 내부의 자본 흐름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지난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을 거론하고 있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당직자는 “출총제 부활 논의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과도할 뿐 아니라 기업구조 자체가 지주회사로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총제를 부활하는 대신 공시 대상 및 내역을 좀 더 강화하고, 특히 특수관계인의 지분 이동 뿐 아니라 계열사 지분 비율 문제도 공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법 전체를 뜯어고치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부당거래를 입증하기 힘든데 앞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거래의 불공정 뿐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상 불공정 문제도 잡아내야 한다.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어떻게 막아 내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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