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들 “출입국법 헌법소원 낼 터”

중국동포들 “출입국법 헌법소원 낼 터”

입력 2011-08-19 00:00
수정 2011-08-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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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ㆍ재미동포와 달리 중국동포 차별”



중국 동포들이 일본, 미국에 사는 동포들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현행 출입국과 재외동포 관련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움직임이다.

중국 동포들을 위해 일하는 단체인 지구촌사랑나눔과 중국동포교회는 23일 오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중국동포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순노무를 하는 중국동포에게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재외동포 사증(F4) 발급을 제한한 출입국 관리법과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월 말 현재 44만명에 이르는 중국 동포들은 2007년 3월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한국에 와 최장 5년까지 머물며 일했으나 내년부터는 비자 기한이 만료돼 한국에 입국한 순서대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과 관련 대통령령, 재외동포법 등이 일본이나 미국에 사는 동포들에게만 한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하도록 규정해 중국 동포를 차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구촌사랑나눔 관계자는 “중국 동포 문제는 동포 통합과 한민족 공동체 구성 등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동포를 외국 인력으로 보지 말고 한 핏줄로 포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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