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전관예우 금지법’… 혼란·물타기 우려

모호한 ‘전관예우 금지법’… 혼란·물타기 우려

입력 2011-05-12 00:00
수정 2011-05-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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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등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마련될 ‘시행령’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법원, 검찰 등 전체 공직으로 확대되다 보니 논의가 안 된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빨리 시행령을 만들겠다.”면서 “파견이나 겸임 발령 등 모호한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시행령이 법 시행 이전에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행령에 수임 제한 범위를 축소시킬 경우 법 개정 취지가 퇴색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판사와 검사 이외 군법무관,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지역의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 명단과 업무 내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포안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다음 주쯤 효력이 발생한다.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는 “시행령은 모(母)법 범위 내에서 개정하기 때문에 크게 바뀔 수는 없다.”면서도 “위반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노들섬과 용양봉저정공원 연결해 한강 남단 문화거점 만들자”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과 용양봉저정공원을 연결해 한강 남단의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노 의원은 3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주요업무보고에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공간적·경제적 효과를 한강 남단과 동작구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 의원은 상임위 질의 직후인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시 노들예술섬계획·사업팀장들과 연석면담을 열고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류삼영 동작구청장 체제가 조사한 자료를 직접 건네며, 용양봉저정공원에 시민들이 걸어서 한강 조망을 즐길 수 있는 보행형 공공예술시설을 조성해 노들 글로벌 예술섬 프로젝트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노들섬에 수변문화공간과 하늘예술정원, 공중보행로 등을 조성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수변문화공간을 우선 개방하고 하늘예술정원 등 중기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 의원은 노들섬 내부의 기존 설계를 무리하게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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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이민영기자 wisepen@seoul.co.kr

2011-05-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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