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SSM규제법 처리 대립 격화…예산국회 암운

여야, SSM규제법 처리 대립 격화…예산국회 암운

입력 2010-10-26 00:00
수정 2010-10-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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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2개법안(유통법.상생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서 예산국회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26일 여야 합의대로 SSM 규제법을 순차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민주당은 유통법.상생법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나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의 입장변화로 본회의에서 유통법 상정이 무산된 것을 거론하며 “오늘이라도 원래 약속한 대로 처리해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출범 이후 양당간 합의가 처음으로 깨졌다”면서 “민주당 내 일부 강경 지도자들이 SSM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도 하지 않고 무조건 여당이 하는 일에 강경한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대표는 “유럽의회에서 세이프가드 긴급수입 제한조치 법안이 통과된다면 양국이 재협상을 하거나 국제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SSM법의 동시처리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요구하는 분리 처리는 협상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가 검토한 순차 통과도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25∼27일 본회의에서 SSM법 규제법 중 일단 유통법을 처리한 뒤 12월9일까지 상생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당초 여야 합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통법의 경우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재래시장 반경 500m 내에 SSM이 입점할 수 없도록 했으며,상생법은 SSM 직영점뿐 아니라 가맹점도 사업조정 신청대상으로 추가,SSM이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처럼 SSM 규제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이 향후 예산심의에서 격돌 지점인 4대강 예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예산심의와 쟁점법안 처리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SSM규제법을 놓고 여야간 대립은 예산국회에서 전초전에 불과하다”면서 “여야간 전선이 될 4대강 예산 심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개헌논의 재점화 등이 맞물리면서 예산국회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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