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처리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처리

입력 2010-09-16 00:00
수정 2010-09-16 16: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구(區)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재석 의원 213명 중에서 찬성 138명,반대 43명,기권 32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향후 구성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이하 행개추위)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내 구의회 존폐 문제를 논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개추위의 종합기본계획 보고시한을 2012년 6월말로 연기하고 행개추위 위원 중 국회 추천 몫을 8명에서 10명으로,대통령 추천 몫을 8명에서 6명으로 조정했다.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법인화 가능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어 ‘2010년도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및 한.일회담 독도 관련 문서 공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지난 10일 2010년도 방위백서 발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불행했던 역사를 깨끗이 청산하고,한.일 양국관계가 역사와 진실에 기반한 상호존중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일회담 관련 문서 중 독도 관련 문서를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향숙 전 의원을 선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지난 7월16일 제출한 의원사직서(경기 성남시 분당을) 처리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분당을 재보선은 내년 4월로 넘어가게 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