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장조례 재의결 때 제소해야”

“서울시, 광장조례 재의결 때 제소해야”

입력 2010-09-10 00:00
수정 2010-09-10 15: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단은 10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재의결되면 곧바로 대법원에 제소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한나라당 시의원단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위법과 충돌하고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재의결되면 서울광장이 불법·폭력집회와 시위에 열린 광장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시의회는 서울광장에서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통과시킨 데 대해 서울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함에 따라 이날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시의회가 이날 임시회에서 서울광장 조례안을 재의결해 이송하면 서울시는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서울시는 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낼 수 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선 오후 1시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