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장조례 재의결 때 제소해야”

“서울시, 광장조례 재의결 때 제소해야”

입력 2010-09-10 00:00
수정 2010-09-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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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단은 10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재의결되면 곧바로 대법원에 제소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한나라당 시의원단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위법과 충돌하고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재의결되면 서울광장이 불법·폭력집회와 시위에 열린 광장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시의회는 서울광장에서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통과시킨 데 대해 서울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함에 따라 이날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시의회가 이날 임시회에서 서울광장 조례안을 재의결해 이송하면 서울시는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서울시는 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낼 수 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선 오후 1시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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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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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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