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직무정지조항 개선 필요성 살펴봐야”

입법조사처 “직무정지조항 개선 필요성 살펴봐야”

입력 2010-06-25 00:00
수정 2010-06-25 18: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입법조사처는 25일 최근 민주당 소속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인 문제를 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상 직무정지 조항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유죄 확정전 지방자치단체장 직무정지의 헌법성 쟁점’ 보고서에서 “직무정지 조항의 헌법적 쟁점은 무죄추정 원칙 위반 여부,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 여부,국회의원 등과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로,무죄추정 원칙 및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에 대해 여전히 헌법 해석상 논란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권한을 정지시킬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로 하여금 청문회 개최 등의 절차를 보장해 직무의 계속적 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헌법재판소 지적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냈다.

 그러면서 “국회는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법률 문제에 대해 위헌성 문제를 최대한 심층 분석해 입법에 임해야 하며,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