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동강령 입법예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녀 결혼식 등 경조사를 직무 관련자에게 알리거나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으면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배우자 등 직계 존비속과 4촌 이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심의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원들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 등 선물, 골프·음식접대 등 향응을 받을 수 없다. 또 의원 직위를 이용해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 개입하거나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6-2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