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0 지방선거 D-79] 광주 북구 예산낭비 예방 사례

[선택 2010 지방선거 D-79] 광주 북구 예산낭비 예방 사례

입력 2010-03-15 00:00
수정 2010-03-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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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짤때 주민 참여… 생활밀착형 편성

광주 북구 중앙동사무소 농협 앞 횡단보도는 유독 턱이 높다. 빙판길이 되면 노인과 어린이가 자주 넘어진다. 구청은 올해 보도턱 낮추기사업을 한다. 주민 제안으로 예산 500만원을 편성한 덕분이다.

지붕이 없어 비 올 때 우산을 쓰고 버스를 기다렸던 북구 양산 택지지구의 정류장 7곳에 올해 단계적으로 지붕이 설치된다. 역시 주민 제안으로 3000만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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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내역 모두 공개

둘 다 주민에겐 ‘작지만 필요한 사업’이다. 이 같은 생활밀착형 예산집행이 가능한 이유는 참여예산제의 도입으로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지역 예산의 용도를 정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세입·세출 내역을 조목조목 공개해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광주 북구가 200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참여예산제를 도입했다. 3000억원에 이르는 본예산을 어떻게 쓸지 주민을 대표하는 시민위원회가 의견을 낸다.

구는 구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꼭 민·관협의회를 거쳐 관련 내용을 조정한다. 2010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시민위원회가 2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89건을 제안했고 이 가운데 54건, 5억원이 반영됐다.

●정류소 지붕·골목길 화단 등 반영

덕분에 올해 북구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이 설치되고, 학교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선 공급된다.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구역인 골목길에는 화단이 설치되고, 초등학교 주변 인도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울타리도 만든다.

2009년 12월 현재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00여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납세자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지적한다. 지자체 등이 위법한 재무행위로 손해를 보면 납세자인 주민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창수 예산감시전문위원은 14일 “주민소송제는 절차가 까다로워 실효성이 높지 않다. 납세자소송제를 도입해 납세주권을 보장하고, 예산낭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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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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