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세종시 공방

국회 본회의 세종시 공방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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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보고대회 예정대로 진행” 野 “국가혼란 유발세력 국정조사”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일부 시·도당 위원장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국정보고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여권을 압박했다.

●“의제·진행방식 자율에 맡겨”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보고대회는 세종시 논란 이전에 이미 연례적 행사로 연초에 해온 행사”라면서 “향후 당의 활동 및 국정운영에 대해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의 단합을 기하는 다목적 공식행사”라고 강조했다.

장 사무총장은 전날 16명의 시·도당 위원장들과 직접 통화해 이같은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괜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정보고대회의 의제와 진행방식은 시·도당협의회 자율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일 대전시당과 20일 서울시당 및 경남도당의 국정보고대회는 당초 예정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친박계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구와 경북, 부산, 인천 등에서는 여전히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세종시 관련 안건을 생략한 채 보고대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정세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행복도시를 백지화하려는 수정안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혼란을 유발한 세력에 대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겠다.”면서 “정운찬 총리를 비롯해 이 소동에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해 확실하게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정조사도 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미래 국제사회에 필요한 도시는 과학, 경제, 녹색, 글로벌 분야가 서로 융합돼 생산성을 높이는 창의적 도시로 행정이 다른 부분을 선도하는 근대형 도시와는 구별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행정부처 이전 만이 균형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후손을 위해 과감히 잘못을 고백하고 바로잡는 것이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

이어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삭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양승조 의원이 “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하고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수정안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반격했다. 양 의원은 “수정안은 남-남(南-南)분열의 결정판으로 발표 직후부터 광주, 부산, 경기, 대구 등 각지에서 난리가 났다.”면서 “정 총리는 원안이 추진되면 대혼란이 올 것이라며 국민을 괜히 협박하지 말고 믿을 만한 근거를 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모든 경제력과 권력이 수도에 너무 집중돼 국가적 효율을 기할 수 없다.”면서 “때문에 행복도시에 행정부처를 옮겨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진캠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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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허백윤기자 wisepen@seoul.co.kr
2010-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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