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주차 법안 꼽아보니
폭염 중장기 대비하는 폭염예방지원법
생계급여 ‘절벽’ 막는 기초생활보장법
제각각 부동산 통계 ‘산정기준 공개법’
서울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며 폭염이 이어진 지난달 12일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시민들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도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우리나라를 겹겹이 덮는 ‘이중 고기압 이불’ 현상 탓에 극심한 더위가 찾아왔다. 홍윤기 기자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자체 지원 강화하는 폭염예방지원법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7월 27일 발의
폭염피해 저감 사업, 국고보조 근거 마련매년 여름 반복되는 폭염, 지난해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29.7일로 평년(11일)의 약 2.7배를 기록했고 온열질환자와 사망자도 3배가량 늘었습니다. 폭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으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대응 체계는 다른 재난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 수립 주기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역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태풍이나 호우 등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폭염은 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도 부족해 그늘막이나 살수시설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폭염예방지원법(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폭염 대응을 지자체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가 5년마다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폭염 피해 저감시설 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해 국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폭염이 일상화·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체계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연합뉴스
●생계급여 ‘절벽’ 막는 기초생활보장법
소병훈 민주당 의원, 7월 27일 발의
부양의무자 부채 반영·중증장애인 특례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아 매달 받는 생계급여가 주 생활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산정할 때 주거 마련이나 학자금 대출 등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를 공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신설됐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 초과 정도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등에 따라 생계급여를 단계적으로 감액하도록 해 기준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로 지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문턱효과’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한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낸 탄원서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장투석을 받는 75세 수급자는 지난 5월 결혼한 딸과 사위의 연간 소득이 1억 3000만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매달 받던 생계급여 46만원이 끊겼다고 호소했습니다. 딸 부부 역시 학자금·주택 대출을 갚고 있어 부모까지 부양할 형편이 아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이런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 의원은 “법이 보장하는 최저생활의 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하고 실질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시민이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제각각 부동산 통계 ‘산정기준 공개법’
안태준 민주당 의원, 7월 27일 발의
조사 대상·기준·범위 제시 의무화올해 서울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몇 가구일까요. 한국부동산원은 2만 7158가구로 집계했지만 호갱노노는 1만 9288가구, 아실은 4165가구로 전망했습니다. 같은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인데도 최대 6배 넘게 차이가 난 겁니다.
기관별로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 등을 포함하는지가 다르고 공사 지연과 후분양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기준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간 플랫폼이 내놓은 통계가 어떤 조사 대상과 산정 기준을 적용했는지 소비자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지표·시장 전망 등을 제공할 때 조사 대상과 산정 기준, 적용 범위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안 의원은 “산정 기준 등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부동산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줄 요약
- 폭염예방지원법, 지자체 역할·국고보조 근거 마련
- 생계급여 절벽 방지, 부채 반영·중증장애인 특례
- 부동산 통계 공개 강화, 산정기준·범위 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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