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한태연씨
유신헌법 제정에 앞장서면서 후배들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정당화하고 장기집권의 법적인 근거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장례는 지난달 22일 유언에 따라 조의금과 조화를 받지 않고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10-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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