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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복용한 뒤 서울 강남에서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달아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정환(37) 전 몽드드 대표가 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지난 9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위험운전치사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4만 9,400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직원을 통해 많은 양의 졸피뎀을 수수하고 한꺼번에 투약한 뒤 운전했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며 현장에서 도주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및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면서도 “모두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양형을 바꿀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아 전문 물티슈 업체인 몽드드의 대표이사를 맡아온 유 전 대표는 사건 이후 사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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