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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의 성분 기준이 성인 화장품보다 느슨하다는 국정감사 보고와 관련해 업계와 고객이 혼란을 겪고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 24호를 보면 소듐벤조에이트(벤조익애시드), 디하이드로 아세틱애시드, 클림바졸, 클로헥시딘 등은 현행법으로 식품첨가물로 지정돼있거나, 화장품에 사용이 허가된 성분이다.
소듐벤조에이트는 음료수, 간장, 잼류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화장품 원료기준서에도 0.5%까지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식약처에서 검증했다. 현재 거의 물티슈에 약 0.02% 정도의 미세량으로(안전한 농도의 약 1/30정도의 농도) 사용된다.
디하이드로 아세틱애시드는 치즈, 버터, 마가린류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화장품 원료기준서에 따라 0.6%까지 사용하면 안전하다.
또 클림바졸은 샴푸, 린스 뿐만 아니라 모든 화장품 종류에 0.5%까지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것이 검증됐고, 클로헥시딘 역시 씻어내는 제품은 0.1%, 그외 모든 화장품 종류에 0.05%까지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검증받았다.
물티슈 업체 몽드드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중 몽드드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은 클림바졸 뿐이며, 그 마저도 극미량(0,007%)만 쓰인다고 한다. 몽드드는 지난 8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성분 공개’를 하기도 했으며, 최근 한국화학융합연구소로부터 ‘클림바졸이 검출될 수 없음’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월 성분표시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물티슈 제품들은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화장품법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해프닝은 법적 기준이 모호해서 생긴 ‘오해’라고 본다. 양심적으로 기준들을 잘 지키고 있는 물티슈 업체들의 뜻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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