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에 대해 알고 싶은데….
A)이 급여는 등록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장구 구입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로, 보장구 구입금액이 유형별 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구입액의 80%, 유형별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기준액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다.
A)이 급여는 등록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장구 구입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로, 보장구 구입금액이 유형별 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구입액의 80%, 유형별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기준액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다.
2010-11-0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