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계 가족이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피부양자 혜택이 가능한가?
A)피부양자로 등재되려면 부양 요건에 해당되고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한다. 직계가족이라도 동거·결혼·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사례를 공단 홈페이지의 ‘민원마당/민원업무안내/자격’에서 ‘직장가입자’를 클릭한 뒤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에서 확인해 보는 게 좋다.
A)피부양자로 등재되려면 부양 요건에 해당되고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한다. 직계가족이라도 동거·결혼·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사례를 공단 홈페이지의 ‘민원마당/민원업무안내/자격’에서 ‘직장가입자’를 클릭한 뒤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에서 확인해 보는 게 좋다.
2010-01-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