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계약서 없이 출연료 200만원”…TBS, 결국 경고

“김어준, 계약서 없이 출연료 200만원”…TBS, 결국 경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28 22:20
수정 2022-06-2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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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한번에 경고 두 개 받았다

방송인 김어준씨.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인 김어준씨.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서울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통보
TBS에 ‘기관·기관장 경고’
서울시가 계약서 없이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미디어재단 TBS에 기관 경고 조치했다. 또 이강택 TBS 대표에게도 기관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TBS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해 지난 4월 초 감사를 마무리하고, 27일 TBS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종합감사’로, TBS가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한 지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감사였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제공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제공
TBS “관례에 따라 구두 계약으로 진행해 별도의 계약서 없다”앞서 윤한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은 김씨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에 달하는데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며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TBS는 “관례에 따라 구두 계약으로 진행해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강택 TBS 대표에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의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지만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2020년 ‘미디어재단 TBS’ 출범 후 받은 법정 제재는 5차례다.

만약 TBS가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다면, 시는 다시 TBS 감사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TBS는 감사결과 통보 후 한달 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재심 신청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2022.06.09 박지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2022.06.09 박지환 기자
오세훈 “교통방송 들으며 운전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의 기능 전환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훈토론회에서는 “(TBS는) 교통방송 기능을 다한 것은 사실이다. 교통방송을 들으며 운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평생 교육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교육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교육방송 역할이 두 세개 늘어나도 전혀 과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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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에 성공한 이후에도 “(TBS 기능 변환은)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며 “결국은 시의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야 방향이 설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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