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생생 리포트] 관광객 몰려드는데… 지자체는 왜 민박영업 제한할까

[특파원 생생 리포트] 관광객 몰려드는데… 지자체는 왜 민박영업 제한할까

이석우 기자
입력 2018-01-26 23:04
수정 2018-01-2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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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주택가 청결·소음 문제 등 호소

도쿄 신주쿠 평일 영업 제한 조례 통과
교토 3월부터 버스 일일패스 가격 인상
도쿄 상업 중심가 긴자 거리와 외국 관광객들.
도쿄 상업 중심가 긴자 거리와 외국 관광객들.
“관광객도 싫다. 방해받지 않고 조용하게 살고 싶다.”

오는 6월 15일 주거전용지역에서도 민박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숙박사업법 개정안’(민박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869만명으로, 전년보다 19.3%나 늘었다.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는 외국 관광객들의 수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선 반가운 일이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한다. “주택가에 민박을 허용하면 치안이 나빠지고, 청결과 소음 문제도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지역 주민들이 “민박에 대해 엄격한 제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자 지자체들이 이에 호응해 속속 민박에 제한을 가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민박법은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연간 180일까지 신고만으로 주택이나 아파트 빈방을 유료로 빌려주는 ‘민박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소음 등 생활환경 악화 등이 예상될 경우 지자체가 조례 등으로 구역 등을 정하고 영업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NHK는 최근 “140여개 지자체 가운데 생활환경 악화 방지를 이유로 조례로 민박에 제한을 가하려는 지자체가 42%에 달했다”고 전했다. ‘유흥 1번가’ 가부키초, 한인 타운인 신오쿠보 등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도쿄 신주쿠구는 주거 전용 지역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민박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아사쿠사, 우에노 등 명소를 끼고 있는 도쿄 다이토구는 집주인이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월요일 정오부터 토요일 정오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었다. 집주인이 주변에 없으면 외국인 관광객들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처리 등을 즉각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민박 사업자가 반경 110m 이내의 학교·탁아소 등에 대한 사전 통보 등 양해를 구하도록 하는 절차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 전역을 민박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다이토구는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2월 구의회에 제출한다. ‘관광의 섬’ 홋카이도도 집주인이 주변에 살지 않는 민박으로 초·중·고 주변 100m에 있을 경우 수업 있는 날에는 민박 영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일본식 전통 호텔인 료칸 등이 밀집한 온천 휴양지 가루이자와 마치는 지역 전역의 민박 금지를 나가노현(県)에 요구했다. 현은 “별장지 주변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형태의 민박만 규제한다”는 입장이다.

가마쿠라, 교토 등 전통 관광지의 경우 민박이 허용되면 외국 관광객 유입이 더 늘어 지역 주민과의 시비, 교통 혼잡, 환경 훼손 등을 야기할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외국 관광객이 3배가 늘어난 ‘천년의 수도’ 교토시는 지상의 유동 인구를 지하철로 유인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버스 일일패스 가격을 올린다. 인구 17만명의 가마쿠라시 관계자는 “연 관광객이 2000만명이 넘어 더이상 수용이 불가능하다”며 ‘관광공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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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8-01-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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