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법 장악 폴란드에 ‘의결권 박탈’ 초강수

EU, 사법 장악 폴란드에 ‘의결권 박탈’ 초강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7-12-21 23:20
수정 2017-12-22 02: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리스본조약 7조 사상 첫 발동

폴란드, 정부에 판사 교체권한
EU “경고 무시… 독립성 침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일고있는 회원국 폴란드를 상대로 의결권을 박탈하는 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폴란드는 국가 주권을 내세우며 반발해 지난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 약화된 EU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EU 집행위는 이날 “폴란드 정부가 지난 2년간 우리 권고를 무시하고 논란이 되는 13개의 법안을 제정해 사법부 독립을 현저하게 침해했다”며 “리스본 조약 7조에 따른 제재를 EU 이사회에 제안하는 한편 폴란드가 상황을 되돌릴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리스본 조약 7조가 실제 발동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스본 조약 7조는 회원국에 대한 최후의 제재 수단이다. 28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회원국에 의결권을 박탈하겠다는 공식 경고를 보내고 회원국의 답변을 받아 최종 표결을 실시한다. 실제로 의결권 박탈이 가결되려면 조사대상 국가를 제외한 27개 회원국 전체의 찬성이 필요하다.

EU는 2015년 12월 보수우익 성향 정당 ‘법과 정의’가 집권한 이후 벌여 온 사법개혁에 우려를 표시해 왔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여당은 비효율적 사법 체계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전 정부가 임명했던 대법원 판사들을 퇴출시키고 법무부 장관에게 대법원 판사 교체권한을 주는 법을 만들었다. 판사를 임명하는 국가사법위원회(KRS) 위원 임명권도 의회에 귀속시켰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사법개혁은 EU의 문제가 아닌 우리 나라의 문제”라고 EU의 결정에 반발했다. EU의 제재 절차가 실제 폴란드의 의결권 박탈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폴란드와 가까운 헝가리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권력분립 원칙을 무시하는 회원국을 방치하면 EU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히 폴란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12-2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