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대법 “브렉시트 협상 개시 의회 승인 필요”

英대법 “브렉시트 협상 개시 의회 승인 필요”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7-01-24 22:42
수정 2017-01-25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리스본 조약 발동… 3월 탈퇴 제동

영국 정부 이번주 승인법안 제출
보수당 과반… 무난히 통과할 듯


오는 3월 말부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을 벌이려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됐다. 영국 대법원이 브렉시트 협상 개시에 앞서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영국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대법관 8대3의 의견으로 정부가 단독으로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데이비드 누버거 대법원장은 “브렉시트 협상 개시와 관련해 대법관 8명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면서 “다만 브렉시트와 관련해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의회는 이번 판결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대법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 측 변호인인 제러미 라이트는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은 EU의 헌법 성격인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해 브렉시트 협상 개시 의사를 EU에 통보하기에 앞서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즉 50조 발동은 외교조약 체결과 폐기 권한을 지닌 군주로부터 정부가 위임받은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영국 정부는 고등법원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하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메이 총리는 이번 판결로 3월 말까지 50조를 발동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영국 정부는 이번 주말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승인을 요청하는 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영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번 주중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의회에서 표결에 앞서 논쟁을 최소화하고 야당의 수정을 막고자 문장 몇 개로만 이뤄진 간단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50조 발동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 시장접근에 관한 내용이 담긴 수정안 채택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BBC는 하원(650석)의 과반인 329석을 점유하고 있는 집권 보수당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히면 메이 내각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관·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하여 마련됐다. 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전교생 1300여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7-01-2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