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나올 美 IRA 세부지침, 한국산 배터리 양·음극재 허용될까

이번주 나올 美 IRA 세부지침, 한국산 배터리 양·음극재 허용될까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3-26 16:47
수정 2023-03-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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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달러 세액공제, 배터리 부품·광물 조건 추가

양·음극재 부품 아닌 광물 분류 땐 한국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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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기아의 날’ 선포 행사에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윤승규 기아차 북미권역 본부장의 안내로 전기차 EV6를 시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기아의 날’ 선포 행사에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윤승규 기아차 북미권역 본부장의 안내로 전기차 EV6를 시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인플레인션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7500달러·약 1000만원) 정책의 주요 요건인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관한 세부 규칙안’이 이번 주에 공개될 전망이다. 한국산 양극재·음극재와 유럽연합(EU)·일본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광물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될 지가 핵심 관건이다.

워싱턴DC 소식통은 25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지난해 말 IRA 백서에서 언급한 대로 배터리 양극재·음극재가 반도체 부품이 아닌 ‘구성 소재’(constituent materials)로 분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아·현대차와 한국 배터리 기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미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만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전기차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부품을 50%(2029년에는 100%)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배터리 내 핵심 광물의 40%(2027년에는 80%) 이상을 미국이나 대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백서에 따르면 ‘구성 소재’는 반도체 부품이 아닌 핵심 광물이어서 대미 FTA 체결국인 한국산 양극재·음극재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또 중국 등 대미 FTA가 없는 국가에서 채굴한 광물이어도 한국에서 가공할 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한국산이 된다.

반면, 양극재·음극재는 배터리 가격의 75%에 이를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미 배터리 업계는 관련 생산시설을 미국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무부는 세부 지침 공개 후 여론 수렴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본과 EU의 경우 대미 FTA가 없어 이번 세부 규칙안에 ‘핵심 광물 클럽 창설’ 등으로 FTA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할 지가 관심이다. 다만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한국의 핵심 광물 조달국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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