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이슬람 니캅’ 착용 여성에 벌금 17만원 첫 부과

덴마크, ‘이슬람 니캅’ 착용 여성에 벌금 17만원 첫 부과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8-04 15:40
수정 2018-08-04 15: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법률 발효뒤 이틀 만에 위반 적발

니캅
니캅 출처 = 커뮤니티 캡처
덴마크의 한 쇼핑센터에서 이슬람 전통복장인 니캅을 착용한 여성이 벌금 1천크로네(약 17만원)를 물게 됐다고 영국 BBC방송과 AFP통신 등이 4일 보도했다.

특히 3일 노르셸란 동북부 회르스홀름의 한 쇼핑센터에서 경찰에 적발된 28세의 이 여성은 덴마크에서 관련 법률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첫 번째 처벌을 받는 사례가 됐다.

니캅은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일종의 얼굴 가리개로, 덴마크는 지난 1일 공공장소에서 니캅을 포함한 부르카(머리에서 발목까지 덮어쓰는 통옷 형태) 등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법률을 발효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도착하기 전 이 여성은 자신이 착용한 니캅을 강제로 벗기려는 어떤 여성과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니캅이 벗겨졌으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다시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니캅을 쓴 여성의 사진을 찍는 한편 쇼핑센터 내 폐쇄회로TV 화면도 증거물로 확보하고 1천크로네의 벌금을 고지했다.

이후 여성은 니캅을 벗든지, 아니면 공공장소를 떠나라고 요구하자 니캅을 벗지 않고 그 장소를 떠났다고 경찰이 전했다.

덴마크의회는 지나 5월 공공장소에서 부르카와 니캅뿐 아니라 발라클라바(얼굴 부분은 트이고 머리와 목은 덮는 털모자), 스키 마스크나 가짜 수염 등도 착용하면 벌금을 물리는 법률을 가결했고, 이후 이슬람 여성 단체 등에서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제재가 이슬람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권단체 등이 비판하는 데 반해 일각에서는 부르카와 니캅 등이 사회 통합을 해치고 혐오감을 준다며 금지해야 한다고 맞서 논란이 돼왔다.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전면 또는 일부 금지하고 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