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근대던 여성 거절하자 길거리 폭행

추근대던 여성 거절하자 길거리 폭행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8-07-31 13:36
수정 2018-07-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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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 라게르(왼쪽 아래)가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에게 폭행당하고 있다. 라게르가 자신에게 외설스러운 말로 추근덕대는 남성에게 욕설을 하자 이 남성이 라게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유튜브 캡처
마리 라게르(왼쪽 아래)가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에게 폭행당하고 있다. 라게르가 자신에게 외설스러운 말로 추근덕대는 남성에게 욕설을 하자 이 남성이 라게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유튜브 캡처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자신에게 추근대던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프랑스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30일(현지시간) 마리 라게르(여·22)가 한 남성에게 왼쪽 뺨을 가격당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4일 오후 6시 45분쯤 파리 북동부 19구 뷔트쇼몽 공원 근처 카페에서 발생했다.

라게르는 “오후 6시 45분쯤 집으로 가려고 카페 앞을 지나는데 가해자가 내게 외설적인 말을 하면서 휘파람을 불었다. 내가 ‘닥쳐’라고 했더니 나를 공격했다”면서 “그가 던진 재떨이가 몇㎝ 차이로 나를 비껴갔다. 내가 다시 화를 내자 그가 나를 따라와 때렸다”고 말했다.

라게르는 카페를 찾아 주인에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받았다. 그는 이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동영상은 이날까지 조회수 100만회를 넘기는 등 급속도로 펴졌다.

이 사건으로 프랑스 정부가 올 가을부터 시행하려는 공공장소 여성 희롱 행위 ‘캣 콜링’에 대한 벌금 제도 도입이 힘을 얻게 됐다.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여성부 장관은 “첫 즉석 벌금이 올 가을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5월 공공장소에서의 집요한 추파나 성희롱, 여성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치근덕거리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즉시 90유로(약 12만원)에서 750유로(1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프랑스 의회는 이번 주에 이 법안을 처리한다. 프랑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아직 범인의 신원은 드러나지 않았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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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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