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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가 미국령 괌에서 아이들을 차에 방치했다가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KUAM뉴스 유튜브 영상화면 캡처
미국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8세 이상 또는 성인의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회색 미쓰비시 랜서 뒷좌석에 아이들을 남겨둔 채 시동을 끄고 창문을 올린 뒤 차문을 잠그고 쇼핑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KUAM뉴스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신고를 받고 911 요원들이 현장에 출동한 장면을 공개하면서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땀에 흠뻑 젖어있었다”고 전했다. 이 부부의 아이들은 911 요원들이 온 뒤 잠에서 깨어났으나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부는 “3분 정도만 쇼핑을 하러 다녀왔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부가 자신들의 차 앞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 15분이라는 것이 KUAM뉴스의 설명이다.
앞서 괌에서는 2013년과 2014년 아동을 차량에 방치한 사건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2013년에는 2살 된 아이가 7시간 동안 차 안에 있다가 질식사했고, 2014년에는 3살 된 아이가 약 2시간 동안 집 밖에 주차된 차 안에 머물면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 ‘키즈 앤드 카즈’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는 뜨거운 차량에 아이를 방치한 사건으로 연평균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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