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 美상원, 대북제재법안 10일 처리할 듯

<北미사일 발사> 美상원, 대북제재법안 10일 처리할 듯

입력 2016-02-07 10:34
수정 2016-02-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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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미국 의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원은 오는 10일(현지시간) 예정된 본회의에서 대북 제재 강화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상원 외교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대북제재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의 법안을 합친 것으로,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을 비롯해 총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포괄적 대북제재 법안이다.

법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 및 인권유린 행위 연루자에 대한 의무적인 제재와 더불어 사이버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또 북한에 현금이 유입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담고 있다.

아울러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재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미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상원은 본회의 표결 이후 하원 심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미 행정부로 넘길 예정이다. 상·하원 법안이 충돌할 경우 양원이 조정회의를 거쳐 단일안을 만들어 행정부로 넘기게 된다.

하원은 앞서 지난달 12일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안을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로이스 의원 법안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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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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