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이란핵협상 의회승인법’ 강행…오바마 거부권 예고

미 공화 ‘이란핵협상 의회승인법’ 강행…오바마 거부권 예고

입력 2015-04-15 03:17
수정 2015-04-15 0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회검토 기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수정안 마련

미국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14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상 의회승인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찌감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특히 공화당 주도의 이란 핵협상 의회승인법안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하고 있어 자칫 상원 통과→오바마 대통령 거부권 행사→상원 재의결 절차를 거쳐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이란 핵협상 자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 밥 코커(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주도한 이란 핵협상 의회승인법안은 어떤 합의안이든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골자로, 공화당은 이날 오후 상원 외교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행정부로 보낸다는 방침이다.

코커 위원장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자 민주당 찬성파 의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의회검토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 것이 핵심이다. 수정안은 또 이란 핵협상 의회승인법안 상원 통과 후 오바마 대통령이 12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고, 거부권 행사 시 상원이 다시 10일 이내에 거부권 무효화를 위한 재의결 표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협상 의회승인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행정부로 넘어오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란 핵협상 의회승인법안에 대해 행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문안대로 통과된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