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일본계 극우단체 ‘소녀상 철거소송’에 또 제동

美법원, 일본계 극우단체 ‘소녀상 철거소송’에 또 제동

입력 2015-02-24 09:41
수정 2015-02-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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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의 글렌데일 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은 23일(현지시간)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이 글렌데일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면서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원고 측의 소송 기각과 함께 글렌데일 시가 소녀상 철거 주장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방해한다며 신청한 ‘반(反)전략적 봉쇄 소송’(Anti-slapp)을 받아들였다.

반 전략적 봉쇄소송은 정부의 활동이나 공적 이슈에 대한 개인·단체의 소모적 비판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

김현정 가주한미포럼 사무국장은 “일본 극우계 단체의 소송이 기각된 것 못지 않게 반 전략적 봉쇄소송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전쟁 참상을 잊지 않기 위한 권리 행사를 철거 소송으로 방해한 원고들에게 피고 측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내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적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벌 연합(이하 GAHT)’이라는 일본계 극우단체는 지난해 2월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에 소녀상 철거소송을 제기했다.

글렌데일 시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운 것은 연방 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LA 연방지법은 작년 8월 “글렌데일 시는 소녀상을 외교문제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연방정부의 외교방침과 일치한다”면서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각하했다.

이에 GAHT 측은 곧바로 캘리포니아 주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캘리포니아 주 1심법원에 글렌데일 시의회와 시 매니저가 소녀상 동판에 새겨질 내용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적 태만’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LA 남쪽에 위치한 플러튼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두 번째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풀러튼 시의회는 지난해 8월 풀러턴 뮤지엄 센터가 소녀상을 건립하는 것에 지지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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