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원유 수출입 원천봉쇄” 美의회 새 제재법 통과 합의

“이란 원유 수출입 원천봉쇄” 美의회 새 제재법 통과 합의

입력 2012-08-01 00:00
수정 2012-08-01 0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상·하원의 공화·민주 양당이 30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주부터 의회 여름휴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상·하원은 이번 주 안에 새 제재법안을 각각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레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이란 제재법안에 대한 상·하원 양당 협정’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하원과 상원에서 동시에 현재의 법보다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새로운 이란 제재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면서 “현재의 제재법안을 온갖 방법으로 피해 가고 있는 이란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입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 기업에 제재를 가해 궁극적으로 거래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란 국영 유조선회사(NITC)를 주목표로 삼고 이란의 원유 운송에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도 제재하도록 했다. 또 이란에 핵확산과 관련된 민감품목을 수송하는 모든 회사에 제재를 가하게 돼 있다. 이란의 원유와 금을 맞교환하는 석유·금 스와프거래, 에너지 채권과 국채 거래 행위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루탄과 고무탄, 감시장비 등 이란 시민의 시위진압용 물품을 판매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과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키는 조항도 있다.

이 법안이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 등 이미 미 정부로부터 예외를 인정받고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중구 신당동 40-678 일대에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정비하는 한편, 보행 신호기와 CCTV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수혁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대기 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기관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실사용 과정의 잠재적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2012-08-0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