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결혼도 합법화
영국에선 지금까지 저녁 6시 이후엔 결혼식을 올릴 수 없다. 변변한 조명시설이 없었던 19세기 초반 결혼식을 주재하는 성직자가 신랑과 신부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야간 결혼’을 금지했던 것이다. 관련 법은 지금까지 175년간 개정되지 않은 채 이어져 왔다.영국 내무부는 12일(현지시간)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만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혼법 개혁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1836년 제정됐다. 정부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영국 국민들이 이 ‘야간결혼 금지’ 조항을 가장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로 꼽았고, 결국 올해 안에 사라지게 됐다. 영국은 교회와 호적 등기소 등 결혼 장소를 제한했던 규정도 2002년에야 없앴다.
영국 정부는 이와 함께 동성애자의 결혼도 전면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동성애자의 결혼은 2004년 ‘시민 파트너쉽’이 만들어지면서 법적인 보호만 받았을 뿐 결혼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세계적인 팝스타 엘턴 존도 이 법에 따라 2005년 동성 파트너인 영화감독 데이비드 퍼니시와 법적인 커플이 된 바 있다. 또 동성커플은 종교시설에서 결혼식도 올릴 수 없었다. 이에 린 페더스톤 양성평등부 장관은 동성 커플이 교회를 비롯한 종교 예배 공간에서도 ‘시민 파트너쉽’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을 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더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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