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위키리크스 어산지 처벌에 ‘난색’

美 의회조사국, 위키리크스 어산지 처벌에 ‘난색’

입력 2010-12-18 00:00
수정 2010-12-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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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외교전문 폭로한 위키리크스의 줄리언 어산지에게 간첩법을 비롯한 미국법을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사건에서 정보 공개자를 처벌한 전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CRS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련 법이 기밀 정보를 외국 간첩에게 건넨 사람이나 간첩을 처벌하는 데 주로 적용됐다면서 어산지 사법처리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CRS는 특히 ”정부 고용인의 무단 (기밀) 폭로를 통해 정보를 획득한 사람이 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 형사법 전문가들도 지난 16일 의회 청문회에서 1917년 제정된 간첩법이 고전적인 간첩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키리크스의 경우처럼 디지털 시대의 ‘정보 폭로’를 처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CRS 보고서는 간첩법을 포함해 국가기밀 유출을 다루는 다양한 법이 어산지 기소에 적용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기밀 폭로의 의도와 국가안보 훼손 가능성 등을 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산지는 17일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CRS 보고서 내용을 지적하면서 ”법에 따르면 우리는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혐의를 받는다면 (폭로 내용을 보도한)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사 역시 같은 혐의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산지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자신을 처벌하기 위해 신병 인도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어산지는 또 기밀 문건을 위키리크스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 육군 브래들리 매닝 일병에 대해 ”모르는 인물“이라면서도 위키리크스는 매닝 일병을 위해 5만달러의 법률 비용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 검찰은 위키리크스 서비스를 차단하고 자금 집행을 보류한 페이팔과 비자,마스터카드 등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해커들을 처벌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 사법당국은 ‘컴퓨터 범죄 및 악용 방지법’에 따라 해킹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이번 사이버 공격에 가담한 해커들의 소재를 파악해 미국으로 소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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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번게이(영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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