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상정

유럽의회,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상정

입력 2010-10-26 00:00
수정 2010-10-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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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가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이행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향후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2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번 달 초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다음 달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개정안은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에 ‘불확실한 경제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새로 추가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되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한국 정부의 산업정책 등으로 유럽 산업이 피해를 보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이미 EU측에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이 한.EU FTA에 위배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행법안은 순수하게 한.EU FTA의 세이프가드 관련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EU 집행위,이사회,유럽의회 3자가 협의 중이며 의회의 조사권한도 없애는 쪽으로 결론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한.EU FTA를 다시 건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행법안 때문에 유럽의회의 한.EU FTA 처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한.EU FTA 발효 시기가 당초 올해 연말에서 내년 7월로 늦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일정이 뒤로 밀린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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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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