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만료 성범죄자 구금 美연방대법원 합헌 판결

형기만료 성범죄자 구금 美연방대법원 합헌 판결

입력 2010-05-19 00:00
수정 2010-05-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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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재소자에 대해 형기만료 후에도 구금하는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 의회는 지난 2006년 ‘애덤 월시 어린이보호법’을 제정, 성범죄 위험이 있는 재소자를 형기만료 후에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포르노물 소지 혐의로 복역중인 그레이던 콤스탁 등 4명은 ‘위험성만으로 형기만료 후에도 구금하는 법률은 위헌’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법원이 지난해 이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연방대법원은 이 법안에 대해 대법관 9명 가운데 7명의 다수의견으로 “헌법이 의회에 이런 법을 채택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하급심을 파기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법률은 의회에 대해 형법 제정과 범죄자의 처벌 및 수감 권한을 준 동시에 수감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유지하는 의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대법관으로 지명된 일레이나 케이건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은 지난 1월 정부를 대표해 대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성범죄 위험이 있는 재소자를 계속 구금하는 조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 있는 재소자를 형기만료 뒤에도 계속 격리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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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5-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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