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한강 자연인

[길섶에서] 한강 자연인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4-03-05 01:44
수정 2024-03-05 0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휴일 한강변을 걷다가 하류 쪽에서 거슬러 오는 물체를 발견했다. 처음엔 덩치 큰 철새인가 했는데 움직임이 아무리 봐도 새는 아닌 듯했다.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워져 보니 사람이었다. 그래도 여전히 거리는 최소 200m는 돼 휴대전화의 줌 기능으로 촬영했다. 사진을 키워 보니 사람이 뗏목 같은 부유물 위에서 노를 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날은 바람이 거의 없었지만 뗏목 같은 구조물은 아니고 서핑 보드 비슷한 물체에 몸을 싣고 노를 젓는데 위태롭게 보였다. 인터넷에 한강에서 목격되는 뗏목이 있나 뒤졌더니 비슷한 뗏목류는 찾을 길이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강에 배를 띄우려면 서울시 같은 관청에 허가도 받아야 할 터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제법 속도를 내고 한강을 역류해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자연인’ TV 프로그램이 나온 지 12년이다. 산속이나 무인도에 사는 자연인은 봤어도 서핑 보드를 타고 한강을 헤쳐 나가는 자연인은 처음이라 걱정도 되고 신기하기도 했다.

2024-03-0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