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 달 정쟁도 모자라 연장전… ‘탄핵·특검용’ 국회

[사설] 두 달 정쟁도 모자라 연장전… ‘탄핵·특검용’ 국회

입력 2024-08-05 00:26
수정 2024-08-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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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탄핵안… 무한 대립, 민생 실종
‘국회 탄핵’ 국민 운동 두렵지 않나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조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상정된 이 법이 불법파업만 조장한다는 이유로 무제한 반대토론(필리버스터)을 벌였으나, 7월 임시국회가 3일 밤 12시 종료되면서 토론이 종결됐고 오늘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과 7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하계휴가 및 결산국회 준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 이후 이들 법안의 재표결은 다음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쳇바퀴 정쟁이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판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 동안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여당의 필리버스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도돌이표 정쟁이 무한 반복되려는 꼴이다. 두 달간 6개 법안이 처리됐지만 ‘채상병특검법’처럼 거부권이 행사됐거나 행사될 야당발(發) 쟁점법안들뿐이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은 한 건도 없다. 지난 2일 민주당이 가결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비롯해 탄핵안 발의도 벌써 7번째다. 4건은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 4명에 대한 것이고, 3건은 공영방송 주도권을 둘러싼 방통위원장(직무대행 포함)에 대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고 방통위는 이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2인 체제’마저 와해돼 사실상 기능이 멈췄다. 이런 국회가 지난 두 달간 쓴 예산은 1200억원이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이달 중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14일에는 법사위에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수사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 조사 명목의 청문회를 연다. 다른 3명의 수사 검사들에게까지 “이재명 대표님을 괴롭힌 죄”라는 낯뜨거운 명분을 공공연히 입에 올리며 탄핵 속도를 내려 한다. ‘채상병특검법’ 재발의, 김건희 여사·윤 대통령 특검법도 조국혁신당과 함께 논의 중이다. 대통령 탄핵청원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며 법사위 청문회를 여는 등 정권 조기퇴진과 이 전 대표 방탄용 특검·탄핵 공세에만 열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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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제로’인 그야말로 ‘민생 실종’ 국회다. 제헌국회 이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정상이 계속된다면 국회탄핵이나 세비 반납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운동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2024-08-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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