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검찰, ‘동일 사건 중복수사‘ 세금 낭비다

[사설] 공수처·검찰, ‘동일 사건 중복수사‘ 세금 낭비다

입력 2021-05-20 20:10
수정 2021-05-2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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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넉 달이 지났다. ‘1호 수사’로 선정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직권남용 의혹 사건 이외에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도 곧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수처가 수사하거나 수사하게 될 사안들이 본질적으로는 모두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에서 비롯된 동일 사건이란 점이다. 게다가 이미 한 차례 검찰 수사를 거쳐 중복수사 논란까지 제기된다. 국가의 중요한 수사기관 두 곳이 똑같은 사건을 중복수사하는 것에 대해 혈세 낭비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검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이광철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연루 여부를 여전히 수사하고 있다. 또 수원지검은 외압 행사와 관련해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연루 사실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명확히 기재한 바 있다. 공수처는 두 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를 판단해 수원지검에 통보해야만 한다. 이 지검장 관련 부분은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기소는 자신들이 판단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이런 혼란이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공수처법에 허점이 많다는 방증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전체를 조율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으라고 하는 게 국민의 명령이다. 혈세를 낭비하는 중복수사는 옳지 않다. 공수처법을 보완하거나 운영의 묘를 살려 이런 불합리를 반드시 조정해야만 한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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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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