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패한 민주당, 무서운 민심 엄중히 받아들여라

[사설] 참패한 민주당, 무서운 민심 엄중히 받아들여라

입력 2021-04-07 23:38
수정 2021-04-0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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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행태에 지지층도 이탈
국정 쇄신해 국민 신뢰 회복해야

최종 투표율이 50%를 훌쩍 넘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4ㆍ7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서울시장 선거는 오후 11시30분 25% 개표 상황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5.71%를 획득해 41.2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크게 앞섰고, 부산시장 선거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당선됐다. 투표가 끝난 직후 발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선 전초전’이라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것이다.

2016년 총선을 시작으로 2017년 대선, 2018년 동시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네 차례 전국 규모의 선거에서 승리했던 민주당에 유권자들이 이번에 등을 돌린 것은 지난해 총선을 통해 180석의 거대 여권을 만들어 줬음에도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국정 운영을 하고, 남 탓만 하는 행태에 신물났기 때문이다. 특히 25명의 서울 구청장 중 24명, 49명의 서울 국회의원 중 41명이 민주당 소속이지만 박 후보는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아파트 한 채가 절실한 국민을 투기세력으로 폄하하면서 자신들은 경제적 이익을 취한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태도 악재였다. 게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민심이 들끓는데도 ‘생태탕’ 네거티브에만 매달리는 여당 후보를 어느 누가 지지하겠는가.

장기적으로 보면 조국 전 법무장관, 윤미향 의원 사태 등에서 여당이 보여 준 공정 가치의 훼손 또한 이번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본다. 온갖 편법과 불법적 행태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는데도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의 빚’ 운운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선택적 공정’에 많은 국민이 분노한 것이다.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을 향해 국민은 자만과 오만을 경계하라고 주문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소통·화합하며 안정적 국정 운영에 매진하라는 국민의 호소를 마이동풍처럼 흘려보내고, 민생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윤석열 찍어 내기’가 의심되는 검찰과의 갈등을 일삼았으니 국민이 지지를 거둘 수밖에 없지 않겠나.

국민은 인사와 정책의 실패는 견디지만, 오만한 태도를 참아내긴 어렵다. 180석의 정부ㆍ여당이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든지, 실패를 모두 적폐세력 탓으로 돌리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교정할 시간은 겨우 1년도 안 남았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무서운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여 정책을 전환하고, 인적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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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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