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의 ‘김경수 유죄’ 불복 볼썽사납다

[사설] 여당의 ‘김경수 유죄’ 불복 볼썽사납다

입력 2020-11-08 20:42
수정 2020-11-09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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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수작업으로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작업하는 줄 알았을 뿐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지사가 재판 이후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혀 지사직 상실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나게 됐다.

재판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한 반발과 함께 법원을 성토하는 발언이 터져나왔다. 이낙연 대표는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아쉽다”면서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재판부가 선거문화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비난했고, 윤영찬 의원도 “혐의가 비상식적”이라고 반발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김 지사의 무죄와 결백을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논평했다.

선거에서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범죄행위다. 이런 차원에서 법원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선거 관련 댓글작업에 엄벌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일단 받아들이고 자숙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성추문으로 행정 공백이 생긴 데다 김 지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 지방행정에 큰 차질을 불러온 점을 반성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여당으로서 취할 태도다. 집권당마저도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법의 안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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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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