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형 비리의 전형 최경환·이우현 구속

[사설] 권력형 비리의 전형 최경환·이우현 구속

입력 2018-01-04 20:44
수정 2018-01-0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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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 등의 혐의로 어제 구속됐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원을, 이 의원은 공천 헌금으로 의심되는 돈을 비롯해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정된 혐의로 볼 때 두 사람 모두 고위 공직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다. 권력형 비리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입맛이 몹시 쓰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영장심사에서 재판부는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국정원 간부와 돈 전달을 승인했다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진술, 검찰이 제시한 물증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예산 배정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국정원 예산을 늘려 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겼다는 것이다. 더구나 당시에는 야권이 ‘댓글사건’을 문제 삼아 국정원 예산 삭감을 요구하던 시기였다고 하니 죄질이 참 고약해 보인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맡았을 때 한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헌금으로 의심되는 돈 5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고 인천공항공사 등의 주요 공사 수주를 도와준 혐의도 있다. 금품을 주었다는 지방의회 의장과 건축업자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돈을 받고 공천을 주는 이른바 ‘공천 장사’는 우리 정치에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다.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게 다시 꿈틀거리며 일어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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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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