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사고 갈등 법정까지 가선 안 된다

[사설] 자사고 갈등 법정까지 가선 안 된다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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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그제 서울지역 자사고 14개교 가운데 8개교가 재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 자료를 공개하자 교육부는 이런 평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이른바 진보 교육감의 지정 취소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 중인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재평가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재평가가 아닌 종합평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법정 싸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사고는 일반고와 달리 교과과정과 학사운영, 학생선발, 교원인사 등에서 자율권을 보장받는다. 고교 교육 다양화와 학생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토를 달 국민은 없다. 문제는 자사고가 과연 애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일부 자사고의 경우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일반고의 황폐화를 부추기는 주된 요인인 양 인식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자사고의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무늬만 자사고’가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자사고 평가 결과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댓바람에 법을 고치겠다고 나선 것은 성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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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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